경기도 15개 뉴타운사업지구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착수 시점 기준 노후도가 40% 미만이 6곳에 달하고 60% 이상은 단 한 곳에 불과해 대표적인 자원낭비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서울의 경우 16개 사업지구(2008년도기준) 중 60% 이상이 10곳, 40% 미만이 단 한곳인 것과도 대조적이다. 조례 개정 내역을 연혁별로 분석한 결과 그 이유가 제도상의 문제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재개발지구 지정 요건 중 노후도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제정한 2004년 5월 17일 이후 조례 내용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노후도 50%를 필요조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노후도가 17.6%인 고양원당지구, 23.4%인 시흥 은행지구 등이 뉴타운사업지구에 편입될 수 있었다.

반면 서울은 2003년 2/3이상을 충족 요건 중 하나로, 2006년 노후도 60% 이상 등을 복수 충족요건으로 개정, 2010년 반드시노후도 60%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하나를 복수 필요 충족조건으로 개정하여 노후도를 점점 강화시켜 도시재정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노후도에 두었다. 인천시도 2004년 노후도 40%를 필요 충족요건 중 하나이던 것을 2011년 2월 반드시 노후도 60% 이상 이어야 하고 나머지 하나 요건을 더 충족토록 강화하여 개정하였다.

이는 자원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며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채 지구지정만 남발하는 법률상 미미점을 보완코자 고육지책으로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주민 요구에 좌우되는 뉴타운 행정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뉴타운사업의 본질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부동산 침체와 자기부담금 증가 등으로 뉴타운이 고착상태에 빠진 지금까지도 노후도 조건을 강화하지 않고 3가지 선택 요건 중 하나로 남겨두어 멀쩡한 아파트를 왜 철거하냐"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사업의 오류에 대해 도지사까지 나서서 잘못을 시인하고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동의율 75% 충족으로 지정을 신청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민에게 미룬 것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는 용적률 상향조정과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은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종국에는 떠나기 위해 잠시 머무는 "정거장도시"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도시정책에는 책임있는 행정당국이 원칙을 세우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살아갈 사람들 2 세대의 꿈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서울처럼 노후도를 강화하여 필수 조건으로 지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오래전 사라진 전면철거 방식을 포기,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공공관리제를 넘어서 도시공사 등 공공이 재개발사업을 주도토록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면철거 방식에 의한 뉴타운사업은 40년 후 우리 미래 세대들이 똑같이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이며 용적률 상향은 그들이 자기부담금 외에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우리의 대물림 부채인 것이다. 최근 뉴타운사업이 겪고 있는 혼란은 탐욕과 환상만으로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제된 채 소유자의 권리 주장만으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택을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만 생각하는 무지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도시철학의 부재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로서의 "공간 도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정부의 정책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거나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노후도 완화 조치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로 지탄 받아야 마땅하며 생활자들의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는 개발 방식은 정부지원을 가능케 했던 한계용지 재사용과 기반시설 보조의 당위적 논리를 스스로 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정치적 술수나 이윤축적의 수단이 아니라 철학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간과 도시, 생활권과 소유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공동체와 이윤, 용적률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과 주거환경 악화, 재정지원의 범위와 비용절감 방식 등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나가야 한다.

팔고 떠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환경에서 살기 위해 보완하는 목적의 도시재생이어야 하며 삶과 공존의 이론이어야 한다. 노후도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다음 회기까지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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