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캠핑장, 인·허가부터 관리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인천 강화 캠핑장에서 발생한 ‘23일 두 가족 5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기화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유사 사고를 예방·근철키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한 당·정협의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의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인천 강화에 있었던 캠핑장의 불의의 사고로 7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하고, 특히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유철 정책의장은 “사회가 가족중심으로 바뀌면서 캠핑문화도 한층 발전되어 가고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30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 캠핑이라든가 글램핑이라든가, 이런 야영문화를 즐기다보니 서비스산업에 있어 새로운 레저 산업으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이젠 이 산업에 대해서도 안전을 필히 챙겨야 되는 관심구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레저문화의 안전을 강조했다.

원유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캠핑장은 약 1800개 정도가 생겼다”며 “문제는 등록된 야영장이 100여개 밖에 않되서 많은 야영장 시설들이 안전지대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장은 이어 “특히 전국 캠핑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설 캠핑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한 산이나 계곡, 하천 등의 장소에 임의로 캠핑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산사태나 하천범람 등의 재난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 아닌가 매우 우려되고 있다”고 캠핑장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원유철 의장은 나아가 “미국이나 독일 호주같은 캠핑문화 선진국들은 캠핑장 인·허가와 안전관리가 모두 체계적이고 시설의 안전정도나 등급을 매기게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번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캠핑장 사업과 인·허가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어 “바로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속한 인천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희생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시다시피 법의 사각지대에서 거의 그동안의 기존의 어떤 지도로써 관리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같은당 신성범 교문위 간사는 “이번 사고는 무허가 야영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야영문화는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교문위에서 지난 2014년 1월 29일 날 관광기행법 시행령을 규정한 이래, 야영장을 신설하는데 2015년 5월 31일까지 야영장과 운영장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명시했습니다만, 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사고가 났다”고 돌아봤다.

당·정은 앞으로 전국 야영장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법절차 이행 촉구나 타업종 전환 및 폐쇄조치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관련법령마다 안전을 위한 입지조건, 진입로, 소화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안전기준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에 토목․건축․소방․환경․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권장사항 규정으로 강제이행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고, 특히, 글램핑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 비치기준, 천막 재질의 방염기준, 전기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관광공사 캠핑 홈페이지(gocamping.or.kr)에 全 야영장의 등록·미등록 여부를 표시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키로 하였는데, 이 홈페이지에는 전국 캠핑장 1,662개 현황이 소개되어 있다.

캠핑장 안전 등급제도 활성화되는데,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캠핑장의 시설․서비스․위생의 질적 수준과 안전 정도를 민간에게 사전정보로 제공하는 등 호텔 등급과 유사한 인증제도가 정착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는 현재 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등 일부에서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 민간캠프시설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캠핑장 관계인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캠핑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캠핑 이용객은 입장 전에 화기취급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당정은 총체적으로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기준 TF’를 구성하여 오늘 나온 방안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하였고, 당정 차원에서는 필요한 ‘안전입법’들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각 부처에서 맡고 있는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 텐트야영장, 관광유원지, 자연휴양지 등 각 단위별로 관광시설과 집단 관광시설, 캠핑시설까지 포괄적으로 안전점검과 대책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원유철 정책의장을 비롯 이번 사고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이학재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여당 간사, 강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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