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내부정보를 이용해 본인ㆍ가족명의로 낙찰 받아, 엄벌해야’

LH상가 분양이 인기를 끌자 주택판매를 담당하는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명의로 상가낙찰을 받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직원 3명이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LH점포 4개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에서 주택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 민락2 A2블럭 2층에 32평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았다.

이 상가 2층에는 A씨가 분양받은 점포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점포가 있다. A씨가 분양받은 204호의 감정평가가격은 1억180만원, 바로 옆 203호는 1억 1600만원으로 204호의 가격이 높았다.

그런데 204호의 최종 낙찰가격은 1억5,341만원(낙찰가율 130%)이며, 203호는 2억5만원(낙찰가율 172%)에 낙찰되었다. 감정평가가격이 낮았던 203호가 204호보다 4,664만원이나 더 비싸게 팔린 것이다.

LH서울본부 주택사업부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해 8월 본인의 아버지 명의를 사용하여 인천 서창2지구 6블럭 점포 2개를 분양받았다.

대구경북본부에서 임대주택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2012년 10월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경주 외동 입실리631 13평 규모의 점포를 낙찰 받아 적발되었다.

1층에는 C씨가 분양받은 점포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점포가 있다. C씨가 분양받은 101호와 바로 옆 102호의 감정평가가격은 7,600만원으로 같았지만, 최종 낙찰가격은 101호 가 9,425만원, 102호 1억2,000만원으로 C씨가 2,575만원 저렴하게 점포를 분양받았다.

LH는 이들 직원들에게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직원들이 낙찰받은 상가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 중이다.

한편 LH상가분양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으로 LH상가 평균 낙찰가율은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제시한 공급 예정가격에서 평균 1.7배 높은 가격을 써내야 낙찰이 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13년 145%에서 2014년 172%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세종의 평균 낙찰가율이 각각 274%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252%, 충북 234%, 제주 212% 등 순이다.

지난 5월에 분양한 세종시 1-3 M1블럭 13평의 작은 점포를 낙찰받기 위해 무려 81명이 몰렸다. 공급예정가격 2억4,843만원이던 이 점포의 최종 낙찰가액은 11억2,051만원, 낙찰가율은 451%로 LH가 최근 공급한 단지 내 상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혁신도시 B1블럭 14평 점포의 공급예정가격은 1억5,900만원, 낙찰가액은 6억3608만원으로 낙찰가율이 400%였으며, A2블럭 16평 점포는 공급예정가격은 1억6,300만원, 낙찰가액은 5억9,55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361%이다.

낙찰가율이 200%를 넘는 점포가 180개, 300%를 넘는 점포가 19곳, 400%를 넘는 점포가 2곳이었다. 평당 가격이 5천만원을 넘는 점포가 19개, 8천만원을 넘는 점포도 2곳이다.

분양방법별로 살펴보면, 2012년~2014년 7월까지 분양된 943개 점포 중 유찰 없이 팔린 점포가 98%인 924개이다. 19개의 상가는 2차례 유찰되어 선착순 계약체결 되었다.

이처럼 LH 상가분양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LH단지내 상가는 100가구당 평균 1개정도씩 점포가 공급돼 ‘공급과잉’우려가 적고, 기존 상가가 많지 않은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공급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이 높고 부동산 규제완화도 본격화되자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LH상가분양이 인기를 끌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원이 가족명의로 분양에 나선 것이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상가는 LH 임직원이나 가족이 거래할 수 없도록 한 LH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도 일반인에게 재공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최고가 공개입찰 방식을 택하면서 당초 예정공급가보다 최고 4.5배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는 등 과도한 경쟁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로 인해 임대가격이 오르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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