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외교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 등 재외 공관 공무원들이 적지 않는 사건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 대사 등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도마 위에 끊임없이 오르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무법천지가 되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회계 및 비자관련 업무 및 성추문, 성추행 등 추잡하고 공직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성관련 사건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2011년 초 외교관들끼리 삼각치정을 불러일으킨 ‘상하이 스캔들’이라든가 2012, 4월. 5월. 7월. 12월에 발생되었던 여성관련 추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다소 과장된 비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외교부가 외국 간에 교류를 떠나 이성간의 교류를 본질로 하는 성교부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자녀 130명을 이중국적을 취득해준 일이라든지 일부 외교관을 포함한 외교부 고위 공무원 23명이 현역판정 이후 병역면제를 받은 일이라든가 재외공관 고위직 공무원들이 나랏돈을 개인 쌈짓돈으로 쓴 일들이라든가 크고 작은 난잡 과 황음의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번에는 1년 6개월 동안 포르투칼 대사관 관저 요리사 6명을 무더기로 해고한 후 고국으로 쫓아 낸 일이 발생했다.

이 문제가 SNS를 통해 여론이 들끓자 지난 8월 조정기획관 등 고위직 4명을 포르투칼 현지에 급파하여 감사를 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 고작 현지 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전부이고,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이 들이 겪은 고충과 손실 보전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이들에게 보상을 하고 싶어도 법이 없고, 제도가 없다고 한다. 궁여지책으로 노동부나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아 오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떠나 외국 주재 대사관 관저를 찾아 한국의 음식문화를 알리는 문화전도사들에게 이런 횡포는 말이 안 된다.

이들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면면을 살펴보면 기가 찰 일이다. “사유불문”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해지를 하면 왕복항공료를 관저 요리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등 “노예계약”적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국가에서 불공정한 고용계약을 선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사 부인의 정신적 질환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채 쫓겨 오는 이들에게 대사소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두서너 달 봉급마저 소진하고 빚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외교부는 변해야 한다. 세계 161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네임밸류를 책임져야할 사람이고, 한국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와 사명이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서라도 외교부는 성교부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회계비리에서 깨끗해야 하며, 병역비리에서 타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관저 요리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노동법 운운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하고, 치유해야 할 것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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