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느덧 19대 총선 일정도 한 달 남짓 남았다. 4년마다 치르게 되는 국가적 행사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이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자못 비장하고도 지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에라도 우리의 선거문화를 되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에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다.

우선 후보 공천방식을 보자면,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여야 공히 인위적인 딱지를 붙여서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몰아내고 친위적 세력들로 재결집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정당 간에 후보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자리 나눠먹기’를 반복하려는 행태도 정당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처사요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식에도 큰 모순이 있다. 어떠한 폐단이 우려가 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보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어찌 고작 명함 한 장 뿐이어야 한단 말인가. 어쩌면 바로 이러한 조치가 그간의 공천왜곡을 부추겨온 주범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후보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어떻게 명함 한 장만으로 내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 현수막은 차치하고 길가에 늘어선 포스터가 있다 한들 명함에 담긴 내용과 그 무엇이 다르던가. 이런 까닭으로 유권자들은 후보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정당 이름만을 보거나 또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투표소에 다녀오곤 하였지 않았는가 말이다.

선거비용도 터무니없이 많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보니 사명감이 있고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거비용의 규모에 질려서 아예 나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고 선거비용이 바람직하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뭐라 말하기가 힘든다.

유세차량 한 대의 대여비가 1500만 원이란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율동부대를 동원하는 데도 또한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린 과연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제대로 된 후보자 정보를 얻을 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필자로서는 아마도 대다수에게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데 선거비용이 주되게 쓰여지게 함으로서 후보자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최대한으로 투명하게 전달되게끔 하는 형태로 선거운동 방식도 속히 변모하게 되길 기대하고자 한다.

현행 선거법상의 후원제도에도 모순이 있다. 지금의 후원 제도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후원금의 기탁 의도가 대가성과 맞물릴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왜 안하는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한편 그 금액의 제한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1억 5000만 원이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3억 원까지 모금을 허용한다는 것도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왜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후원금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 총수는 299명인데, 지방자치가 행정적으로 큰 몫을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만한 인원이 필요한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한 명의 국회의원이 2명의 인턴 비서를 포함해서 총 9명의 보좌진을 공식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 중에서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의원 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월 130만 원씩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니 이 또한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는 것일지 몹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후보들에게 낙점을 주어야 할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얼마만큼이나 ‘헌법정신’에 투철한가 여부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헌법은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가치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제 아무리 역량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할 여지가 부족하다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봉사자로서의 자질 검증도 필요하다. 과연 이제까지 이 나라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이나 자기희생적 기여를 해왔는가를 살펴본다면 그 후보자에 대한 미래예측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당연히 도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성인군자는 아니더라도 양심을 부질없는 가치 정도로 치부하는 자라면 그는 분명 언젠가는 사고를 칠 개연성도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겠기 때문이다.

끝으로 분노로 가득찬 후보에 대해서는 부디 재고(再考)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연유에 기인하든 분노의 감정은 올바른 정치를 펴는데 결단코 도움이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 외에 참고해야 할 내용이 더는 또 없겠는가.
국회란 곳은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며 국가의 중요 사항들을 의결하는 곳이다. 그러자니 후보자들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학력, 경력, 재력 등을 두루 갖춘 소위 '있는 사람들'만으로 국회가 가득 채워지게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마 동의할 마음이 들질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자 한다.

이민세 /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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