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지뉴스데일리 황수영 대기자] 포천시는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17,104호와 공동주택 33,517호에 대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해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과를 결정·공시해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해 필요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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