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행안부, 구리시 서울편입 공동연구반과 협의 내용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협력해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지뉴스데일리=문치환 기자]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약칭‘구리-서울 통합특별법’과 부칙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동화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구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편입되어 특례규정에 따라 예산 및 주요 지방자치사무(도시·군 계획, 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지방 궤도, 대중 교통행정, 지역 경제육성 등)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유지되고 지방자치사무의 권한이나 지방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특례 조항이 시의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23년 12월 20일에 접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조차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상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동화 의원은 오늘 이후 집행부와 의회, 여와 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며,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그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해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공유할 뿐 아니라, 상호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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