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 통해 의료공백 메워

신동화 의원

[지뉴스데일리=문치환 기자]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한 신동화 의원과 정은철 의원은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서비스를 높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어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관련한 지원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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