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통하여 ‘청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행정적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기를 기대

김용일 서울시의원,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지뉴스데일리 강영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대표 발의한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미청산’ 문제로 발생되는 시민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조합의 잔여 재산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산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 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용일 시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청산인 선임 의무화 및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 청산절차 추진에 있어 고의 지연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김용일 시의원은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2023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250개 정비사업 조합 중 78%인 195개 조합이 미청산, 미해산, 확인불가 조합으로 드러났다”라며 미청산 문제의 심각함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청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면 행정의 사각지대로 발생되는 정비사업의 ‘미청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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