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2024년부터 추가경정예산안ㆍ결산서 제출 시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 첨부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

[지뉴스데일리 강영한 기자] 2024년부터 국내 최초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려면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ㆍ결산서 심의에 주민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 발전 기여”라고 평가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국내 최초로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화 및 명확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의무화,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예산과정’을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정의했다(안 제2조제3호). 국내 최초로 조례에 ‘예산과정’ 정의를 명문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ㆍ방법 수립 시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미리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반영됐다(안 제7조)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일반참여예산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구분했다(안 제6조①).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 제안ㆍ공모 신청 사업을 뜻한다.
개정안은 일반참여예산사업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게끔 재정사업평가 등 각종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반영했다(안 제6조②)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ㆍ군 조례를 확인한 결과 ‘예산편성과정’인 지자체는 교육청 등 18곳, 예산과정과 예산편성과정을 혼용하는 지자체는 수원시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 머무르고 있는 도내 시ㆍ군 조례의 유의미한 개정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과 ‘경기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 조례(가제)’ 제정으로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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