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만에 원래 주인 찾은 에코센터

지난 10년간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에코센터를 놓고 벌이던 화성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간 분쟁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중 화성시 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 손을 들어 주면서 원래 주인을 찾았다.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하가등리 주민들이  걸어 놓은 교육 홍보 시설로 에코센터는 왜 변경 되었는가? 현수막(사진제공=지뉴스데일리 최광묵 기자)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하가등리 주민들이 걸어 놓은 교육 홍보 시설로 에코센터는 왜 변경 되었는가? 현수막(사진제공=지뉴스데일리 최광묵 기자)

금번 6월23일 화성시의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로 인정했다. 기존 화성시는 “화성그린환경센터는 소각시설, 주민편익시설, 교육홍보 시설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화성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부대시설이 아니다”고 밝혀왔다.

이에 에코센터가 주민편익시설로 인정되면서, 현행 2021년 6월 환경재단에서 에코센터를 운영하는 까지 문제가 될 전망이다.

관련한 지역주민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주민편익시설로 에코센터를 인정한 것은 그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인정한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부분과 화성시 환경재단에서 운영하게 된 부분 모두 사전에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내용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 

지난 2017년 화성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화성그린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변경 협약서 내용 제 16 조 (부대사업 등의 운영) 1항에 따르면 ‘갑은 환경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업을 외부용역업체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을과 협의 후 을의 일거리 제공에 대한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 없이 결정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례를 만들고 했지만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모르겠다.”고 열변을 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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