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하가등리 마을 환경 발전 위원회가 지난 5월2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화성시장 외2를 고발 접수 했다. 고발 내용은 화성 그린환경센터내 에코센터에 설립, 운영, 관리, 지원에 대한 피 고발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 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확인 됐다.

소각장 입구에 내 걸린 화성 그린환경센터 관련 하가등리마을회 요구 사항들(사진제공=지뉴스데일리 최광묵 기자)
소각장 입구에 내 걸린 화성 그린환경센터 관련 하가등리마을회 요구 사항들(사진제공=지뉴스데일리 최광묵 기자)

 

이에 고발장엔 지난 10년간 화성 그린환경센터내에 설립된 에코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설립비용, 위 수탁 관련사항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 법령 이나 조례 없이 운영된 사항에 대해 내용을 작성한 상태다.
이어 고발장을 접수한 마을 환경발전 위원회 대표는 “화성시 행정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체계없고 감사능력이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정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행정의 공정성을 믿었던 만큼 그 실망 또한 아주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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