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무단 사용 소음, 분진, 악취 피해 보상 할 수 없다
향후 도로 사용 않겠다. 사용 차량은 벌금 부과 만

화성 그린환경센터 준공 시 사용 허가를 받아 피해 지역으로 보상된 도로 외에 진우아파트 뒤쪽 도로를 무단으로 10년간 이용하다 진우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사용 허가된 진입도로만 사용하겠다. 하는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사용하면서 발생한 소음, 분질, 악취 등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해 진우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 어린 원성을 사고 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진우 아파트 뒷길을 이용해 화성 그린환경센터로 이동하는 장면(사진제공=지뉴스데일리 최광묵 기자)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진우 아파트 뒷길을 이용해 화성 그린환경센터로 이동하는 장면(사진제공=지뉴스데일리 최광묵 기자)

화성 그린환경센터는 “ 진우아파트 뒷길은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업체에 지난 20일 공문을 보내 이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들은 사용허가를 득한 산 58번지 길을 이용 화성 그린환경센터로 진입하게 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 10년간 사용한 진우 아파트 뒷길에 대한 보상은 계획된 것이 없고, 차량 통행만 막을 뿐이며 혹시라도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통행하면 신고하여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주민은 “ 10년간 하루 수십 대의 차량이 운행하면서 소음, 분진, 악취 등에 시달려 피해를 본 진우 아파트 주민들은 화성시에 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상을 안 해주는 거라 생각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진우 아파트 뒷길을 이용하면 벌금을 부과 한다는 것도 피해는 진우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돈은 화성시가 챙기겠다는 얄팍한 행정 꼼수 이며 피해 주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화성 그린환경센터로 들어오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은 화성시, 오산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2km 짧은 거리를 통해 운반하던 폐기물을 3배에 달하는 거리로 우회해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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