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실,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토지 정화 비용 도(道) 분담 재검토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지뉴스데일리 강영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된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제투자실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 시 일자리재단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던 점, 토지가 오염됐음을 인지하고도 일자리재단에 토지를 매입하게 한 점, 막대한 세금이 정화 비용에 투입될 것을 알고도 토지 매입을 강행한 점 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시에 계약 해제권을 보유한 점을 들어 막대한 토지 정화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본다”, “다만, 이전에 대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종합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권 대외협력관 채용과 관련하여 “1차 채용 때 고득점자 이외에도 대외협력관 직무에 적합한 다른 지원자들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적격자 없음’을 사유로 2차 채용을 진행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1차 채용 때 고득점자가 전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적격자가 없으므로 재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인 줄 알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상원의 문제점은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선정 방식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특혜·비리 채용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채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를 향해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해당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성실한 자료 제출을 당부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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