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좁은 인도, 없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높은 턱, 경산높은 지하차도

오산시를 걷다 보면 첫 느낌은 좁은 인도, 오래된 보도블록, 부족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불편한 5㎝로 휠체어 이동이 힘든 턱 등 장애인을 위한 인도(人道)관리의 허술한 점이 많다.

오산시 부실한 인도 환경(사진제공=지뉴스데일리 최광묵 기자)
오산시 부실한 인도 환경(사진제공=지뉴스데일리 최광묵 기자)

지난 2018년 국통교통부는‘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횡단경사, 포장 등의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보도의 횡단경사 50분의 1이하 원칙, 보도 유효폭 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등이다. 그러나 오산에는 기존의 시설물이 아닌 신규로 만드는 인도에 해당 되는 법규로, 기존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에는 인도 보행을 위한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오산시의 경우 신규 도로의 경우 최대한 관련 법규를 지키려고 하지만 오래된 인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정비를 해도 원천적인 문제인 인도 폭을 넓히거나, 횡단경사를 완만하게 하기가 힘들다. 또한 보도블록의 포장상태는 등급에 따라 추가 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인도는 B나C 등급으로 시급한 공사를 해야 하는 D나 E등급의 인도는 자체적으로 확인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에서 말한 인도의 문제 중 장애인을 위한 인도의 턱, 시각 장애인 유도블록의 부족 및 미설치는 “시각 장애인 유도블럭은 관리지침에 따란 보행자 특징(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고령자)을 고려해 건물 진입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선정하며, 건물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부 등 차도와 경계 지점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은“법은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고 그 조차도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보행의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은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기관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장애인의 보행권은 도로과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의 복지를 생각해주고 대변해 주어야할 노인장애인과가 좀 더 노력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여러 채널을 통해 호소하고 있지만 항상 원론적인 답변인 부족한 예산, 미비한 법규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도 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게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2021년 올해 사회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체예산의 43%를 사용할 계획이지만 도로과 예산에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다.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에도 장애인 보행권에 관한 예산은 없다.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같이 살아 가야하는 이웃으로 생각해주고 그 시작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생각해 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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