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고 후 자동차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한정

용인시는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로 승용 및 초소형 자동차 615대, 전기화물차 283개에 대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은 용인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18이상 개인 또는 기업으로 전기차 보급 기준에 승용 및 초소형은 개인 세대당/1대, 법인/5대, 전기화물차는 세대당/1대, 법인/2대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은 승용 2월 22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화물은 2월 23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이며 지원대상 선정 방법은 출고.등록순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용인소식란의 '2021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확인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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