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모집 계획을 공고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경력 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수당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를 참여하는 목적으로 2020년 이후 경력단절여성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에 최대 3인 월40만원/1인 6개월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2021.2.1 ~ 2.26까지이며 용인시 기원지원과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지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