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양주시청

[지뉴스데일리 강영한 기자] 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실제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연 60만원) 씩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청은 지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차 신청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3월 이후 지원요건을 충족한 농민들이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6월 14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주시 또는 연접시군(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사업신청은 6월 30일까지 거주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된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절차를 걸쳐 9월부터 지급하며 기준 자격을 만족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접수를 통하여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들과 아쉽게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농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 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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