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충주, 자유한국당)은 14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하며 위탁업체가 문체부 장관에게 점검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같이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개정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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