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89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토지특성 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법률, 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자료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를 마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8월 16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가가 일년에 두 번 결정·공시되는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포천시 전체필지가 대상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만이 대상이 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 (031-538-2139~2141)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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