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흡연금지구역

정부는 다음달 부터 금연카페에도 금연시설로 바뀌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12월 31일부터 5만 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도 전면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바뀌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흡연카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의 흡연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금연구역 표시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7월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도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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