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따라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이번 달 30일 공시한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만 7천 70가구로 미공시 대상은 제외되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69%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과표팀)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6. 1. ~ 6. 25일까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031-538-3181~3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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