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됨에 따라 대상토지의 소유자들이 기간 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돼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토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2020. 5. 22.까지(8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1년 이상 소유하는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며, 분할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적팀(031-538-2336)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포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토지는 분할정리 후 단독 소유로 등기까지 정리하여 준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상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특례법 적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지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