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 ‘최희현 상임대표’

지난 헌법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통일 지향
시대적 요구에 매우 미흡한 조항이 너무 많아
 

지금 개헌 최적기 성사위해 최대한 노력 경주
여야 물론 영호남 계층간 비롯 ‘전 국민 통합’
시대에 맞는 개헌 부강하고 잘사는 나라 염원

● 대구·경북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 지난 3월 30일 대구문화웨딩에서 성대히 열린바 있다. 현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의 상임대표직을 맡고 계신데!

▼ 제가 지난 3월 30일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상임대표직을 맡게 된 동기는 주위 분들의 권유도 많았고, 저의 정치철학과 상통하는 부분도 많아 대표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개헌추진국민운동 상임 상임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상 개헌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 생각합니다.

개헌을 하는 일이 국가적으로는 큰 행사임에는 틀림없으며 많은 사회적, 국가적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여 국민적 합의를 최대한 수렴한 헌법을 만듬으로써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하도록 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부강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개헌추진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개헌을 완성할 때까지의 과정을 특히 중시하여 그 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국민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금의 개헌 추진은 사회적,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헌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여와 야는 물론 영호남간 계층간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동참하여 전 국민 통합의 축제기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저희들의 운동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직을 수락한 이상 저의 역량을 다하여 개헌추진운동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적취득 귀화자들 보호하는 조항을 필히 장치
죽음을 불사하고 찾아온 탈북민 보호규정 신설
독도를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시 필요성


● 27년 전 대통령직선제 헌법은 이후 엄청나게 변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20세기의 낡은 틀에 머물고 있다며 개헌론을 재차 점화시키고 있는 명분은?

▼ 헌법은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도출된 콘센서스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성립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래의 모든 정치발전과정을 예견하고 이를 전부 규범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역사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그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동시에 헌법을 실현하는 데도 점점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갭을 줄이는 헌법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선호하는 헌법이 될 것입니다.

6공화국까지의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특정 정치집단의 통치수단으로 전략한 독재성향이 강한 헌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헌법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6공까지의 헌법은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많이 떨어지는 조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개헌해야 할 것이며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개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헌법 제2조2항에는 재외국민 보호규정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반드시 신설하여야 하며 특히, 자유와 평화를 찾아 죽음을 불사하고 찾아온 탈북민에 대한 헌법적 보호규정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조 영토조항에 독도를 헌법상에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제7조 1항의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의무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 조항에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헌헌 조항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물론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법규에 근거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상 명문화하는 것과 관련 법규에 명문화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 언론출판의 자유를 일체의 표현의 자유로,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국가의 의무조항 신설’ 등을 신설할 개헌조항이 많다 하겠습니다.


행정부통치 ‘대통령과 국무총리’ 실질 이원화를
대통령 ‘통일 국방 외교 등’ 권한에만 전념해야
국무총리 내각일체 책임지는 ‘책임총리제’ 구현

● 대구·경북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우리는 개헌운동을 합의적 민주주의, 권력공유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 개헌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력이 낭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치적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난무하면 개헌이 아니라 개악(改惡)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개헌추진연대는 한마음이 되어 개헌 기간을 국민통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추진운동을 구상 중입니다. 그래야 개헌(改憲)이 진정한 실체의 헌법 정신의 구현인 호헌(護憲)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이 개헌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점은 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추진운동을 하는 회원 전체가 호헌의지를 가지고 개헌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실증적 연구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제의 장단점과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홍보하여 그간 독재정치의 근간으로 삼았던 강력한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입니다.

국가권력이 어느 특정기관에 편중되어 국가정치의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널리 알려 상호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엄격한 3권 분립이 정착된 헌법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권력은 삼권이 분립된 상태라야 가장 건강한 국가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입법권은 국회가 전담하고, 행정은 정부가 담당하되 행정부 통치 구조를 2원화하여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한과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일 중 행정부의 수반에 해당하는 통일, 국방, 외교 등의 권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국무총리가 내각일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대통령 중심제 대신 의원내각제로의 정치형태의 변화를 주창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내각은 연립내각을 운영하도록 하는 정치형태로 개헌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회의원 중 여당 장관, 야당장관이 행정부의 각 장이 되어 국적운영을 수행한다면 여야를 막론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행정부를 총괄하는 합의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든든한 의원내각제가 된다 할 것입니다

 ● 이제는 소수 배려, 약자 존중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완성시켜야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 주창하고 있는데?

▼ 그간 우리 헌정사는 국가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에 헌법을 악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소수자 보호, 약자보호를 외면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개헌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보호, 모자가정보호, 귀화자보호, 탈북자보호 수호와 첨병 역할 수행의 시대정신에 실천에 온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응당 사회적 약자의 보호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민주 복지국가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 학연, 혈연을 지양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국가는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일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 위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거한다. 라고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벌을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를 시대적 요청에 맞게 수정 내지는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생생하게 말씀드린바, 대다수의 규범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법률에만 의존하고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헌법의 권위가 서지 않으며, 정치적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전향적 헌법 개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 남북통일은 시대적 화두이자 과업이다. 남북통일을 숙고하고 대비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금번 전국적 개헌연대의 발족 흐름은 통일대한민국 기초이자 지렛대로서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나?

▼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남북한이 분열된 지 7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통일헌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남북한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난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통일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통일조항이 헌법 제4조에 명시되고는 있으나 그것으로 미흡하고 더욱 상세화 하여 때가 멀지 않은 통일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속한 통일정책이 수립이 긴박한 만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만 명시된 조항을 대폭 수정하여 통일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추진연대의 주 목적은 개헌을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는 헌법을 만들자는 것이고,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역시 반드시 마들어 조속한 통일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근래 경남기업 관련 잇따른 정치인들의 뇌물수수는 정치 승자독식 현상이라고 단정 지워도 무리가 없나? 왜 유력 정치인들에 뇌물과 부패 관행이 종식되지 않는다고 보나?

▼ 단도직입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봉사정신의 부재에서 온 결과라고 단정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자가 공무원인 것입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들은 국가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들에게 정치적 애국심이 더욱 요구되고 나아가 희생정신이 요구되기에 이들의 행동은 개인의 행동이기 이전에 국민 전체의 대변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정치인들이 애국심이 부족하고 사리사욕을 정치에 반영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평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인식을 하고 행동하였다면 그런 불상사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가공직을 돈으로 매수하는 병폐는 하루 속히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돈으로 권력을 매매하는 정치현실이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히 사수해야 할 것이고, 경제인들이 돈으로 정치를 좌우하려는 구태는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병폐입니다.

● 이념과 소득계층, 세대, 지역 등 사회 각 분야는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으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구도 변경에 따른 새로운 시대의 실사구시(實事求是) 비전은?

▼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지역 간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의 지양, 성차별, 학력차별을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비민주적으로 혐오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공개념을 실천하는 구체적 규범을 마련하여 부동산을 토대로 부를 축적하는 병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소득에 대한 더 많은 보장,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차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독점시장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인재 촉진하는 정책 수립
‘출산장려책 명문화’로 국가적 사회적 혜택강구

● 모두가 장기 경제불황에 아우성이다. 복지와 증세,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 등 핵심 국가 이슈들이 적기에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발전론 관점에서 개헌에 담아야할 요체를 적시하여 달라.

▼ 우리 헌법은 제119조2항, 120조2항, 122조, 123조2항 등에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만, 국가 경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간 균형 있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위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법률을 만들어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지역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을 그 지역대학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촉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방대학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학 발전기금을 마련할 조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대학으로 입학하는 학생과 이들을 위하여 특혜를 주는 제도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출산의 하락을 방지위한 국가적 장려를 현실에 맞게 정책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낙태를 엄격하게 처벌하면 낙태방지가 완화되고 저(低)출산 방지에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장려책을 명문화하여 이들 자녀를 위한 국가적 혜택뿐만 아니라 사회적 혜택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多)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학업을 위한 개인학원 수강시 수강료를 감액하는 방안 등 사소한 혜택이라도 부여해야 저(低) 출산이 해소될 희망이 보일 것이고, 청년 실업을 위한 해소방안으로는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개헌추진국민연대의 지향점이 알찬 결실을 맺으려면 시민단체, 정당, 여론의 지지 모두가 조화이루며 헤쳐 나가야 할 일이 산적한 것 같다. 어떻게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출할 것인가?

▼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헌법내용을 모릅니다. 심지어 헌법조항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정치인 역시 잘 모릅니다. 저 역시 현법 내용을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개헌연대 전 회원들은 더욱 진취적 전문적 식견을 고양하여 일반시민단체들과 공조하여 개헌의 논거와 당위성 제고에 온 힘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개헌연대는 헌법학자를 비롯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여 기존 헌법의 공과와 비교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개헌연대 전 회원은 특히 6공화국 헌법조항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개헌의 필요성이 시급한 있는 조항들을 선별하며 공론화 작업을 진척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에 언론기관의 홍보를 비롯하여 현직 정당원들 중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과 법조인들을 초빙하여 현행 헌법의 개헌조항 숙지에 이어 그 조항의 개헌 필요성을 주지하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왕래하는 역 앞, 고속버스터미널, 공원, 학교, 관공서 등을 활용하여 개헌설문조사, 개헌홍보 등을 연중 속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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