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해차량이 스치듯 지나간 가벼운 접촉사고 인데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사고로 인하여 사이드미러만 파손된 경우, ▲ 스쳐 지나가면서 긁힌 자국만 남은 경우, ▲ 가벼운 충돌로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만 있었던 경우, ▲ 기타 상식적으로 탑승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을 의뢰해보자.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마디모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 없이 경찰서에서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로 증거자료를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본인이 100% 가해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치기 힘든 사고에서 대인보험접수 요구 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다. 절차는 교통사고접수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 결과 통보 순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주정도 소요되며 만약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을 받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은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거나,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청구대상 이 될 수 있다.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김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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