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7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등 불법정보에 대해 검색제한 등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이에 따른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설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의 이용가능성, 건전한 스포츠 발전의 저해, 범죄수익 확보수단으로의 이용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법 스포츠 베팅의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2건에 불과하던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2012년 5682건으로 25.6배 늘었다.

특히 2012년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은 10대 청소년들이 최초로 시작한 불법 도박의 유형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연간 평균 참여일수는 91일로 청소년들조차‘나흘에 한번꼴’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신. 변종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같은 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감위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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