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교육포털 광역환경교육센터 화성시 에코센터 2015년 01월09일지정

지난 2012년부터 화성시 환경연합에서 위·수탁 관리하던 화성 그린환경센터내 에코센터 운영이 최소 협약 당시 자격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어 화성시 환경 운동 연합에 대한 투명성이 심판대에 올랐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지난 2012년 에코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내용 중 자격요건 및 위탁 운영 조건에 부합한 내용이 여러 가지 발견되었다.「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교육 및 운영을 담당하던 직원들의 채용 기준에 미달 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환경교육관련 프로그램개발능력 및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하며, 환경 교육 진흥법에 의한 유자격 직원을 채용 배치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에코센터 관계자는“지난 2012년 계약 당시는 관련법을 저촉한 상태였으나 현 시점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상태 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에코센터 위·수탁 운영에 대한 관련 당시 시의회 동의안 의결 회의록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화성그린환경센터 내에 설치된 에코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교육의 기획과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에코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있어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의 경영기법이 필요한 만큼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고 의결 했다. 당시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시설은 에코센터와 게이트볼 장, 다목적구장이다.

이어 “관리위임에 따라 감사권은 화성시에서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혹시 문제가 발생 될 경우 관련 직원 문책도 할 수 있다. 또한 감사권한은 자체 행정 감사만 가능하며 관련과의 행정 감사 시 에코센터 관련 내용을 의회에서도 감사 할 수 있다”고 당시 환경 자원과장이 말했다.

화성시 시민 A씨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체결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았던 사안으로 시의회에서 보다 정밀하고 투명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부분이나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화성시 적극적 행정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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