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위반의 소지가 있다.
◎ 경기도 위반으로 판단된다

지난 2019년 국민의 힘 이권재 오산 당협 위원장 고소로 시작된 “오산 버드파크”문제가 2021년 5월 개장과 함께 불법 논란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산 시청 전경
오산 시청 전경

오산시가 버드파크에서 이름을 바꾼 자연생태체험관의 운영권을 특정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라는 논란을 불식 시키기 위해 감사원에 질의를 통한 해석을 요구 하였으나, 그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더욱더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오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에 법령 중 제7조 기부 채납 , 동 법 제 24조 사용료 감면 , 제5조 기부채납 등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질의를 감사원에 한 상태이며, 아직 까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관계자는“ 오산시청 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연생태체험관 조성 관련 기부채납 시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 요청 내용을 판단 한다. 관련해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저촉되지 않게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 전문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법령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다만 법의 유권해석을 통한 행안부, 경기도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완료되면 그에 따른 법리 논란이 또 일어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지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