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공인중개사 중 개인정보서 동의서 받은 인원 대상으로 사업 시행

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자료(사진제공=경기도)
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자료(사진제공=경기도)

19일 도에 따르면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개소)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준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패용하자”라는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강제 사항이 없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지만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시·군들이 자체 사업으로 명찰제(수원·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의왕시)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는 하반기까지 31개 시·군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동의서 확보, 명찰 제작 등 준비 작업이 이어진다.

명찰 제작에 따른 가짜 제작·도용·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이용 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지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