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를 모집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사진제공=수원시)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명시했다.

채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 선정 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신뢰받는 수원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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