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차량당 7백만원 지원

수원시가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공고 했다.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2021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 조기폐차를 포함한 폐차 말소(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등록하여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신차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지역은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필증상 주소지가 수원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은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한다. 차종은 지원 요건이 되는 폐차 대상 차량중 경유차로 한정한다. 단, 제외대상은 국,공립 시설은 직영 시 대상에서 제외 한다.

사업기간은 2월 22일 부터 선착순 지원이며 사업량 소진시 조기 마감하고 지원 대수는 21대로 대당 7백만원 정액지원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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