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있으면 신청 가능...사업비 최대 1천만 원까지

화성시가 공유 자전거, 공유 주방 등 자원과 공간, 정보, 재능,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과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자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시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공모(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공모(사진제공=화성시)

우선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분야는 기업 또는 단체의 공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 1천만 원까지 개발비, 행사비,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부담 10%가 발생하며,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이나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공유 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사업을 함께 신청하면 가능하다.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분야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으로 관외에 사무소가 있더라도 관내에서 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화성시 공유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인증서가 제공되며, 명칭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화성시 사회적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un880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공유촉진 사업비는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공유촉진 효과를,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은 공유 확산성, 지속가능성, 사회 연관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오는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되며,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유주방, 집밥학교, 그릇도서관 등 마을 속 공유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가 지난해 제1호 화성시 공유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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