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용인시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한다.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에 대해 2021년 1월 18일~ 예산 소진 시까지 총 300대(1,200,000천원) 규모로 지원한다.

접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접수 받으며,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LPG 신차 구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관련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책팀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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