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하면 준조합원 , 이용후에는 일반분양으로

내 집 마련의 꿈, 법을 이용한 분양으로 임의세대 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한탄이 메아리 치고 있다. 화성시 신남동 일원에 서희 스타힐스 4차 분양모집을 하면서 조합원 1000여명의 조합이 준조합원(이하‘임의세대’)계약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분양순위가 조합원>일반분양>임의세대 이다.이를 이용한 화성 서희 스타힐스 4차 조합은 정조합원 모집과 동시에 임의세대를 같이 모집을 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화성서희스타힐스4차 숲속마을 분양 광고(사진제공= 화성서희스타힐스4차 분양홈페이지 캡쳐)
화성서희스타힐스4차 숲속마을 분양 광고(사진제공= 화성서희스타힐스4차 분양홈페이지 캡쳐)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1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정조합원, 임의세대조합원으로 나누어 모집 계약을 진행 했다. 이어, 주택조합 설립이 끝난 2018년8월31일 이후로도 5차에 걸쳐 잔여세대 특별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임의세대 조합원 360명을 모집해 계약금을 받았다.

법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종료 이후 조합원모집을 할 수 없으며, 기존의 정조합원이 자격박탈,탈퇴등의 경우 2가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첫째, 정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일 경우 임의세대 분양을 진행하며, 그 조건은 자격이미비된 경우, 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자격조건이 미비된 자들에게 분양 할 수 있다. 둘째, 정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 일반에게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공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 제11조의 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따르면 관련 사항이 충족 되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으나, 허가권자인 시청에서는 관련 사항의 위법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법에서 정한 불법이 있는 조합의 분양 공고를 관련 관청인 화성시에서는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피해 임의세대는 "조합원 모집인 줄 알고 계약을 했고, 브릿지론으로 대출도 실행해 토지 대금까지 완납한 상태다. 2020년 5월 임시총회를 참석 요청 우편물까지 받아 참석해보니 추가분담금, 기타 안건들을 진행했다. 정조합원은 투표를 진행하고 저희는 임의세대라 참관만 된다고 해 그때 저희가 임의세대 조합원(준조합원)인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 임의세대 조합원은 사업승인을 위한 인원수 채우기, 토지대금 납부용, 분양가 올리기등 조합이 이용만 했고, 지금은 법에 따라 일반분양을 해야 된다는 말로 520(자격상실세대 포함)여 임의세대 조합원을 기망한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이어 피해 임의세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조합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법에 무지한 일반 시민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리 사욕을 챙기는 회사(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저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도움을 받으려 했겠는가, 나라든 화성시청이든 수년을 기다려 내집 마련을 위해 노력한 힘없는 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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