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의장 포천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사진=포천시의회
손세화의장 포천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사진=포천시의회

경기도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일 포천시의회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됐다.

본 개정안은 시민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헌혈 참여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요즘 헌혈 장려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헌혈문화 확산이 중요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손세화 의장은 지난 11월 2일 대한적십자사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위촉식에서 헌혈 장려를 위한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례 보완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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