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인천 B업체 1년간 인천 서구청에서 4,200톤 무기성 슬러지 매입
◎ 불법 매립한 성토재 물량 최대 8,400톤

화성시 덕우리 인근에 지난 2018년 인천의 하수 슬러지를 불법 매립하고 2019년 1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B기업이 지난 2018년 인천 서구청으로 부터 매입한'무기성 슬러지'의 연간 총 거래량이 4200톤으로 밝혀졌다.

화성시 덕우리 무리성 슬러지 투기 현장
화성시 덕우리 무리성 슬러지 투기 현장

이에 따라 화성시가 밝힌 화성 덕우리 일대에 묻혔다는 불법 폐기물량은 2175톤이 아닌 실제는 4200톤 일 수 있다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무기성 슬러지를 토지성토용재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흙과 일대일의 비율로 섞는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기성슬러지 성토재의 양은 8400톤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기존 시료에서 중금석이 나왔다는 결과로 볼때 성토재로 활용 할 수 없는 폐기물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폐업한 업체에서 지난 2018년에 거래한 8400톤 전체를 화성에 전부 매립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매립하고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처리 내용은 불법을 행한 B업체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고 밝혔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화성시 일대에 B업체의 2018년 거래 전량이 묻혔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발견된 양은 전체 물량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묻힌 장소를 하루 빨리 찾아 내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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