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청 관계자 관련 업체 불법 사실 알고 있었다
◎ 슬러지 처리 업체 폐업처리

2018년 인천 검단하수 처리장의 하수슬러지를 경기도 화성에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B업체는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2회 행정명령을 받아 자동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로고,인천서구청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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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2018년 해당업체가 매립지 변경신고 등의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2회의 행정명령으로 자동 고발고치 됐다.”고 밝혔다. 이에 무슨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는지는 함구 했다.또한, “해당 업체는 2019년 11월 폐업조치가 됐기에 화성시 관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성토매립제가 흘러 들어갔는지는 담당자도 정확한 양을 모른다.” 고 밝혔다. 이어 서구청 관계자는 자신들이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의 내용은 잘 모른다.”는 등 보관자료 부실에 대해서 함구하며 B업체가 처리하겠다는 하수슬러지 성토매립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경로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인천 서구청의 자원순환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인천 서구청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발주하고 이에 대해 입찰을 통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겠다고 한 인천 소재 폐기물업체에 B사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화성시가 반입을 허락하지 않은 “불법 폐기물이 화성시에서 발견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밝혀 이후 화성시와 서구청 간의 불협화음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렵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진상을 파악해서 관련 내용을 해당 시에 통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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