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체포함)을 첨부해야하며, 신규 신청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된다.

청년이 행복한 포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시작 /사진=포천시
청년이 행복한 포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시작 /사진=포천시

소급신청도 일부 가능하다. 2~3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95년 4월 2일~95년 10월 1일생)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청년기본소득 대상자가 아니었던 재외국민 청년(94년 1월 2일~96년 10월 1일생)은 이번 4분기부터 일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는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읍·면·동 복지부서에 문의한 뒤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군입대 등)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종료 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12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받으며,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카드 등록 후 포천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TF팀(031-538-2561)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저작권자 © 지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