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죽동·우만1동·조원1동·고등동·매탄1동·권선1동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이 정지
◎ 반입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
◎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음식물·불연성 쓰레기 혼합반입

수원시청(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3일 동안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세류2동·연무동·영화동·원천동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송죽동·우만1동·조원1동·고등동·매탄1동·권선1동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협약에 따라 ▲함수량(含水量)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입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洞)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수원시는 기준을 위반한 동에 꾸준히 생활 쓰레기 배출·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지도·단속을 했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10개 동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음식물·불연성 쓰레기 혼합반입 등이 반복해서 적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입정지 대상 동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반입 정지 기간에는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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