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가구 및 사업장, 107건/859만4000원… 우편물 발송

포천시청 전경사진
포천시청 전경사진

포천시는 지방 세외수입 과오납금이 올해 3월 25일 기준 총 1050만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미지급된 과오납금을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기 위해 9일 92개 해당 가구 및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포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보탬을 주기 위해 소액환급금, 본인 부재 등의 사유로 과오납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를 집중 파악해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중심 적극 행정 추진을 통해 미환급금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환급 절차는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다.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미지급 금액은 시효소멸되어 도세, 시세 세입으로 귀속 조치된다. 수시로 과오납금을 해당자에게 환급 통지해 납세자의 권리증진을 돕고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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