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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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과세에 불만이 있던 시민들이 세법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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