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꼼꼼한 검토,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이뤄낸 성과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운영위원장, 군내,신북,창수,영중,영북,관인,포천,선단)은 지난달 27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시 예산 6억 원 손실을 밝혀내고,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 A사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A 업체가 지난 2018년 5월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TMS(수질자동측정기기)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사법기관에 적발됐다.

이에 포천시는 올해부터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수질TMS 관리 업무를 따로 분리해 타 업체에 4억 8500만원의 추가예산을 들여 별도 위탁계약 하였고, 2020년까지 그 계약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총 2년간 9억 7000만원 예산 소요)

이에 연제창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간 소요될 별도 위탁계약 예산 9억 7000만원 중 고정지출 항목인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 5억 7660만원은 A 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인 만큼 A 업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에 이에 따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시의회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과 위탁협약서,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올해 및 내년도 별도 위탁계약으로 발생하는 예산 중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는 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해당 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연제창 의원이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A 업체와 협상에 돌입했고, 올해 타 업체와 계약한 수질TMS 관리 위탁계약비 4억 8500만원 중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 2억 8165만원을 A 업체와 기계약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비(TMS관리 업무 제외분)에서 감액하고, 2020년에도 2억 9495만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전에 이와 별도로 A 업체와 시가 체결한 협약서 내 명시된 협약위반 제재 명목으로 월 운영비의 3%인 2787만원의 페널티를 배상한 바 있어 포천시는 총 6억여 원의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연제창 의원은 “의회,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시 예산의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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