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포천시는 소흘읍 송우리 산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간공원추진사업자(주식회사 보담피앤피)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조용춘 의장, ㈜보담피앤피 대표 송효근, 강준모 부의장, 손세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을 위한 협약으로, 이번 협약체결로 포천시의 대표 공원인 태봉공원이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태봉공원의 전체면적 중 포천시 소유토지는 약 22%이고 나머지 78%는 사유지(약 70%)와 국방부(약8%) 소유토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태봉공원의 78%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무엇보다도 공원이 없어져 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태봉공원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지상 4층, 연면적 9,100㎡), 포천 푸른광장(7,200㎡), 테마물놀이장(3,300㎡), 숲속모험놀이터, 전망대, 사계정원마당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는 수영장, 어린이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맘카페, 다목적 강당, 다문화센터, 청소년활동공간, 노인복지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편의공간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민간공원조성 사업으로 공원 해제를 막고 소흘읍 내 부족한 문화·체육·교육·휴식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소흘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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