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뉴스=박상진]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1919년 4월 임시의정원 개원이래 국회 100년 역사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최초로 없애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억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한(恨)을 풀어준 입법천사이다.

경찰이 살인범을 잡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포기할 사건을 합법적으로 재수사하여 살인죄는 평생토록 추적하여 엄단한다는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며, 피눈물 나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 입법 이후, 16년만에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을 단죄할 수 있었고, 15년 6개월만에 용인 대학교수 부부 살해사건 범인도 검거할 수 있었다.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2008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전국적으로 270건에 달한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친부살해 혐의로 19년째 복역 중이며 무죄를 주장하는 '김신혜'씨 재심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태완이법 이외에도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와 관련한 옥시3법 등 억울한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민주화 꽃 키우고, 국보급 입법나무 심어온 사람에게 5년전 어떤이가 풀 밟은 것 같다 라며 괴롭히는 격"

5년 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에 있던 서영교 국회의원에게, 국회 사무실로 국회파견판사를 불러 판결 청탁하지 않았냐고 야당과 매스컴에서 닥달을 하는 것은 '이슈몰이를 위한 이슈 메이킹'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직전에 야권 인사가 아닌 여권 인사만 타켓으로 삼은 점도 의혹을 더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1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영교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인 아들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노출증을 앓는 약물을 복용하는 병자였고 국선 변호인을 써야했을 만큼 가정 형편도 어려웠다. 법원도 벌금형으로 판단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고 전했다.
노출증이 있는 자는 구속의 대상이기 전에 우선 치료대상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큼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으로 읽힌다.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동해 온 서영교 의원이나 의원실에서 만일 딱한 사정을 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전관들의 전화변호를 통한 청탁과는 차원이 다른 '구두 탄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로부터 얻을 것이 없는데 무리한 청탁을 감행했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증거 없는 발언은 가짜뉴스나 마찬가지“
한 사람의 발언만으로 증거도 없이 정쟁 또는 이슈를 위해 선량한 입법천사 서영교 국회의원을 폄훼하는 것은 옳은 일로 보기 어렵다.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의 발언만으로 죄인시 하는 풍토는 이제 사라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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