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9. 1. 1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체납 징수시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을 12/1000 에서 75/10000 로 변경·적용하여 세외수입금의 경우 총 87개 과목에 대하여 바뀐 세율로 징수하게 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9.1.1.일부터 시행하는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세외수입금 중가산금 가산율이 변경되어 중가산금 산정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과목 중 부담금, 변상금, 사용료 등 28개 세입과목과 마찬가지로 2019.1.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세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세입과목중 사용료, 임대료, 부담금등 59개 과목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원관리과장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율(6~8%) 대비 고율이었던 중가산금 세율이 이번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변경으로 합리적(14.4% ⇨ 9%)으로 바뀌게 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2019. 1.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남북경협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등을 위해 기존의 세정과와 더불어 세원관리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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