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학생의 취학(전학, 입학, 편입 등)정보 노출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학생이 90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실해 ‘강서구 전처 피살사건’처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아동(만 18세 이하)은 2015년 2691명, 2016년 3405명, 2017년 28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89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033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30명(17.1%), 인천 603명(6.7%), 대구 392명(4.4%), 대전 384명(4.3%), 부산 341명(3.8%) 순이다.

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의 학교, 현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는 가해자인 아버지 A씨가 피해학생의 취학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하자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려주고, 아동정서·심리검사 실시 후 결과통보를 가해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보육시스템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학생 관련 안내 메시지가 SMS로 전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비밀전학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전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학생들 중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입소 후 다른 학교로 취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여가부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피해학생 정보노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시스템개선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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