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가장 많은 곳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총 23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3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운동단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 선거에서 세 단체가 어긴 공직선거법 사례는 총5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총 23건이었고, 이 중 4건이 고발조치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모두 15건을 위반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15건 중 4건의 고발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및 상근 임직원인 경우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의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직선거법상 표기된 국민운동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단체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에도 3개 단체에서 총 6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경고·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고, 2018년 제 7회 지방 선거에서도 경고 등 위법행위는 총 6건이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들 단체가 행한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대전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지회장이 2017년 4월 15일 특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4.19 공개장소 연설·대담 때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가명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선거운동용 자료 167건을 게시했다. 강원 정선군의 새마을회 회장은 공개 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3번 실시했다. 이 두 건은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선관위의 경고 조치로 끝난 사례 중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경미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경북 김천시 한국자유총연맹지회장이 경북도지사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밴드의 대표로 있으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게시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 명의로 회원 20명에게 2회에 걸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충남 아산시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가질 수 없다는 법을 위반 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특정 동 협의회장이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2017년 5월에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국민운동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단체들이 권력과 유착되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지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