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스포츠재단의 청산 거부 소송으로 국고로 귀속 출연금  급여, 임대료, 소송비용으로 낭비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은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조치 필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0월 10일(수)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된 케이스포츠재단이 청산을 거부하는 소송으로 인해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출연금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급여, 임대료, 소송비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재단인사와 운영에 제 3자인 최순실이 개입하여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자발적인 출연 의사가 없는 출연금 모금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문체부는 양 재단에 대해 2017년 3월 20일 설립허가 취소했다.

그런데, 케이스포츠재단은 설립허가 취소 소송을 했고,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까지 한 상황이다.

설립 당시 총 출연금 288억에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2018년 4월 기준 229억으로 60억 가까이 지출됐으며, 지난 1년동안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3억 8,900만원, 건물 임대료 1억 3,300만원 등 40억 상당 지출됐다.

금년 4월까지 지출한 내역 확인한 결과도 임직원들 6명에 대해 월 평균 300만원 가까이 급여 지출됐으며, 소송비용으로만 5,100만원이 지출되었다.

문체부는 설립 허가 취소한 상태로 감독 권한마저 없어 케이스포츠재단의 지출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의원은 “설립허가 항소심이 언제까지 마무리될지 모르겠으나 그 사이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출연금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청산을 거부하는 직원들 급여로, 소송 비용으로, 건물 임대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국세청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해 공익목적사업 외 지출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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