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신규 임명된 법원 집행관 중 94%가 법원․검찰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신규 임명(575명)된 집행관 가운데 257명(44.7%)은 정년퇴직자이다.

법원 출신은 419명(72.8%)으로 4급 이상은 386명(67.1%), 5급은 29명(19.8%), 6급은 4명이다. 4급 이상 가운데 1급은 3명, 2급은 16명, 3급은 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1급은 모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7월 임명된 이모 전 실장은 지난 6월 임기만료로 퇴직했으며, 지난해 7월 권모 전 실장에 이어 지난 7월 이모 전 실장이 잇따라 임명됐다.

검찰 출신은 156명(27.2%)으로 4급 이상은 155명(27%), 5급 이하는 1명이다. 4급 이상 가운데 2급은 29명, 3급은 15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집행관 수입금액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억9백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4년 1억9천2백만원 ▲2015년 1억4천2백만원 ▲2016년 1억3천3백만원 ▲2017년 1억1천만원 등 최근 5년 동안 1인당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이 싹쓸이하면서 퇴직후 재취업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채용과정이 폐쇄적인 것이 큰 문제이다“며 직급 및 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집행전문성과 자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던 공무원 가운데 정원 기준 내에서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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