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급차 이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2016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구급차가 콜택시? 술에 취해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가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7천 346건에 달하며, 술에 취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총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총 7천 346건으로 2014년 359건에서 2016년 2천 43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에는 2천 25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2천건 이상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송거절 사유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총 3천 20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1천 479건), 구급대원에 폭력을 사용한 건(7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 시가 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쉬지않고 달려야하는 구급차를 술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부르는 양심없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을 지키는 사회문화가 필요하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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